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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for Authors > For Authors and Reviewers > Instructions for Authors


2002년 5월 1일 제정
2008년 3월 7일 개정
2010년 2월 19일 개정
2015년 8월 28일 개정
2017년 6월 11일 개정
2018년 11월 22일 개정

1. 원고의 성격과 게재범위

본지의 투고원고는 평형의학에 연관된 의학적 내용이어야 하며 원고의 종류는 원저, 종설, 증례보고 및 관련 의학정보 등으로 하며 논문의 게재여부와 순위는 간행 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중복출판(redundant publication) 또는 이중 게재(duplicate publication)는 허용하지 않는다. 단,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간행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제출

원고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논문투고 웹사이트(http://submit.vestibularscience.com)를 통해서 가능하다. 논문투고는 7단계(기본정보 입력, 저자정보 입력, 첨부파일 업로드, PDF 변환, 편집인에게, 미리보기, 제출완료)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투고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 간행위원회 연락처로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촉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번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전남대학병원
대한평형의학 회 간행이사 이승한
전화: 062-220-6274
전송: 062-228-3461
E-mail: bingbing@uuh.ulsan.kr

3. 논문의 간행기간

본 논문은 3개월 간격으로 연 4회 발행하며, 발행시기는 매년 3월 , 6월, 9월, 12월 15일로 한다.

4. 원고의 심사, 교정 및 채택

투고된 원고는 간행위원회를 통하여 2인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간행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원고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저자에게 권고한다.

논문심사는 심사결과에 따라 2차까지 진행되며, 논문수정 또한 최대 3회까지 진행된다. 일단 심사에서 심사판정을 받으면 간행위원회로부터 저자논문수정 의뢰 E-mail이 저자에게 발송이 된다. 이후 저자는 온라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심사의뢰논문의 심사결과서와 원고개정에 대한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저자 유의사항과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서 등을 온라인 웹사이트상에서 볼 수 있다. 저자는 편집인의 지시사항 및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내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논문을 수정 작성한다. 또한, 저자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각각 별지에 답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의 수정작업이 완료된 후 수정된 원고를 다시 웹사이트에 제출하면 다음 심사가 진행된다.

5. 원고의 내용

1) 투고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어원고의 경우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등 한글 표기가 가능한 것은 한글병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A4 용지(21×30 cm)에 좌우 및 아래 여백은 3 cm, 윗 여백은 3.5 cm로 하고 줄간은 아래아 한글(.hwp)의 경우 200%, 마이크로소프트워드(.doc)의 경우 2줄 간격으로 한다. 글자의 크기는 명조체 계통의 12 point 크기, 정열은 좌측정열을 하며, 원고의 쪽번호는 제목쪽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

3) 원고는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원어는 한글 뒤 괄호 안에 표기할 수 있고, 그 용어를 최초로 쓸 때만 ‘번역어(원어)’의 형식으로 표기하고 이후 번역어만 사용한다. 영문약어의 사용은 최소화하며 최초 사용 시 원어를 풀어서 표기한 다음 괄호안에 약어를 쓴다 . 원어의 한글 표기가 없는 경우 원어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때 대소문자의 구별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예: 고유명사, 지명, 인명은 첫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그 외에 는 소문자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술용어 는 대한의사협회에 서 출판되 는 의학용어집(최신판, 제1표기)을 사용한다.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그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도량형 은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타 예시되지 않은 형태의 게재형식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ICMJ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편 찬 , 2006년 2월 개정판, www.icmje.org) 또는 이것의 한글 번역본인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생의학 논문 원고의 쓰기와 편집’ (대한의학술지편집인협의회 주관, www.kamje.or.kr)에서 규정한 요건에 준한다.

6. 원고의 구성 및 작성요령

1) 원저 원고

(1) 제목, 영문초록 , 중심단어 , 서론 , 대상(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결론), 필요 시 요약, 감사문, 참고문헌, 표 및 그림설명의 순으로 한다. 그림(또는 사진)은 별도의 파일로 따로 제출한다. 표와 그림설명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2) 원고의 표지에서 제목 쪽에는 논문의 제목, 소속, 저자명 및 영문제목 및 영문 저자명, 소속 순으로 하며 저자들의 소속이 다수인 경우 소속 명을 같은 행에 연이어 나열하며 아라비아숫자의 어깨번호로 소속과 저자명을 일치시킨다. 영문저자명은 약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저자들의 소속이 다수인 경우, 같은 줄에 연이어 나열하여 표기하고 아라비아숫자의 어깨번호로 소속과 저자명을 일치시킨다. 제목쪽 하단에 난외 표제(running title) 및 교신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전송번호 등을 영문으로 명시하며, 필요 시 연구비 지원 또는 수혜에 대한 내용 등을 표기한다. 난외 표제는 단어 간 간격을 포함하여 30글자(영문: 10단어) 이내의 한글로 작성한다.

(3) 영문초록은 Objectives, Methods, Results, Conclusions 순으로 분리하여 250단어 이내로 작성하며, 영문초록 하단부에 영문 Keywords를 표기하는데 Index Medicus의 의학주제용어(MeSH)에 등재된 색인 단어 중 5개 이내로 선택하고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적당한 단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저자가 사용한 단어를 제시할 수 있다.

(4) 서론은 연구를 수행한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다섯 문장 이내로 간결하고 명확히 기술한다. 논문의 내용에 관계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을 기술하지 않는다.

(5) 대상 및 방법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의 경우, 인체 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 또는 지역 ‘임상시험윤리위원회’와 1975년 헬싱키 선언(1983년 개정판)의 윤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표기하며 사진 등의 설명에는 환자의 이름, 영문 머릿글자, 병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동물실험의 경우,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에 관련된 기관 또는 국가연구 위원회의 규정 혹은 법률 을 지켰는지 를 표기한다.

(6) 결과는 논리적이면서 결론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표(table), 그림(figure) 및 사진 등을 제시하며, 논문의 결론 유도에 불필요한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표, 그림 등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본문중에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7) 고찰은 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및 직접 관련이 있는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간결하게 기술한다. 서론이나 결과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얻어진 결과의 의미와 한계 및 향후 연구의 지향점 등을 기술한다.

(8) 결론은 고찰의 마지막에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을 함축하여 요약 기술한다.

(9)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은 필요할 경우 간단하게 기술한다.

(10) 한글 중심단어는 영문 Key word를 반영할 수 있는 한글의학용어를 대한의사협회 발간 의학용어집(최신 개정판)에서 찾아서 표기하고, 그 외의 경우 대한평형의학회지 표준용어집(최신판)에서 찾아서 표기한다.

(11)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은 각괄호 안의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본문에 인용되어야 하며 ,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영문으로 기재한다(예, “K-HINT has been developed [1,2].). 원저의 참고문헌 수는 30개 이내 로 권장한다 .

② 참고문헌 저자는 6인까지는 모두 기재하고 7인 이상은 6인까지 기재한 후 et al.을 붙이며, 저자 표기는 last name은 다 쓰고, first name과 second name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붙여 쓰고 first name과 second name 뒤에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저자명 사이에는 쉼표로 구분하고, 저자명 표기 맨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국문의 경우도 동일하다.

③ 정기 학술지의 경우 학술지 명칭은 “List of Journals Indexed in Index Medicus”에 의거 약어로 기재한다. 인용 논문의 제목 중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부제목이 있는 경우 콜론을 붙인 후 소문자로 기재하며 제목 뒤에는 마침표로 표시한다. 연도를 표시한 후 세미콜론 을 붙여서 구분한 후, 권:시작쪽-끝쪽의 순으로 한다. 끝쪽은 시작쪽에서 변화된 숫자만 기입한다. 참고문헌 중 인용 학술지명 뒤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참고 한 문헌의 제목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Pavelic ZP, Portugal LG, Goote MJ, Stambrook PJ, Smith C, Mugge RE. Retrieval of p53 protein in paraffin-embedded head and neck tumor tissue. Arch Otolaryngol Head Neck Surg 1996;122:3425-30.

④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도서명(.) 판 수(.) 발행 지 (:) 출판사(;) 발행 년 도 (.) p(.) 첫 쪽-끝 쪽 (.)의 형태로 기입한다.
(예) Leigh RJ, Zee DS. The neurology of eye movements. 2nd ed.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1. p.90-100.

⑤ 책의 chapter인 경우 저자명(.) Chapter 제목(.) In(:) 편집자명(,) editors(.) 도서명(.) 판 수(.) 발행지(:) 출판사(;) 발행 년도(.) p(.)첫 쪽-끝 쪽(.)
(예) Roland JT Jr. Vestibular and auditory ototoxicity. In: Cummings CW, Fredrickson JM, Harker LA, Krause CJ, Schuller DE, editors. Otolaryngology-head and necksurgery. 3rd ed. St Louis: Mosby Year Book;1998. p.3186-99.

⑥ 아직 출간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 학술지 명 (.) In press 년도(.) 또는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출판일자](.) http://dx.doi.org/doi number.
(예) Choi HS, Park KJ, Hwang SC, Park HI, Kim YS, Park KH. The role of peroxiredixin III in the ototoxic drug-induced mitochondrial apoptosis of cochlear hair cells. Acta Otolaryngol. In press 2007.

(12) 표와 그림

① 표와 그림설명은 참고문헌 뒤에 순서대로 위치하며 각각 분리 된 쪽 에 작성한다.

② 표와 그림설명은 각각 본문에 인용되는 순서대로 나열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매긴다(예, Fig. 1A; Fig. 1B, C.; Figs. 2, 3). ③ 그림설명은 논문내용을 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완전한 영문으로 기술하며, 표의 제목은 표 상단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④ 표 및 그림에 사용된 약자는 본문의 표기여부와 무관하게 하단 에 설명을 덧붙인다.

⑤ 표에 사용되는 symbol은 필요한 부분의 우측에 알파벳 소문자를 위첨자로 순서대로 사용한다: a), b), c).

⑥ 그림설명 중 세포 혹은 조직학적 소견은 내부에 scale bar가 있거나 배율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종설원고는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간행위원회에서 위촉한 후 소정의 심사 후 게재한다. 종설원고의 경우 참고문헌 개수에 제한은 없으나 실제 본문에서 인용된 것만 수록하도록 한다.

3) 증례보고는 결론 혹은 요약 없이 간단히 기술하여야 하며, 상기 초록형식의 규정에 준하지 않는다. 참고문헌은 15개 이내로 권장한다.

7.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

제출된 원고에 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대한평형의학회에 있으며 최초 원고 제출시 출판소유권 동의서에 교신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서면 동의 서명을 얻어 간행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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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Fixation-Induced Hemi-Seesaw Nystagmus. Res Vestib Sci. 2023;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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