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9월 26일 제정
2015년 8월 28일 개정
1. 출판윤리 자체 규정
1) 윤리 규정 및 날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및 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절차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개정판(2013년;http://www.kamje.or.kr/intro.php?body=publishing_ethics)’ 및 ‘국제출판윤리위원회의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을 따른다.
2)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① 본 학회의 자체 규정 중 부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본회 윤리위원회의 진실성 검증에서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을 취소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있으며, 이 경우 해당 논문의 교신 및 제1저자에 한하여 본 학회지에 대한 논문 투고를 2년간 금지한다.
3) 제보자 보호방안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회에 알린 자 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본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본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한다.
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본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피조사자 보호 방안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 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본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 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본회는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
2. 대한평형의학회 출판윤리위원회
1) (설치근거) 본회의 학술지 출판과 관련하여 발생할수 있는 윤리 관련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출판윤리 위원회를 둔다.
2) (임무) 본회의 학술지 출판에 관련된 윤리 문제와 사업에 연유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평가한다.
3) (구성) 본 위원회는 대한평형의학회장 산하로 위원장 1명과 운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4) (선출) 간행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5)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6) (의무) 위원회는 업무 결과를 간행위원회를 거쳐 상임이사회 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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